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자유게시판

수변구역내 그린벨트 풀린 "집단취락지구" '돈 되네'

by Healing New 2024. 8. 3.

상수원 보호구역 내 그린벨트에서 풀린 집단취락지구가 뜨고 있다. 땅값도 오르고 찾는 사람도 많다.

당연한 현상이다. 규제에서 풀렸으니 가격이 오를 수밖에 없다. 상대적으로 가격이 낮은 지역은 거래도 활발하다. 앞으로 더 오를 가능성이 큰 데다 각종 개발사업의 채산성 또한 높을 것이라는 판단 때문이다.

수도권내 그린벨트내 취락지구는 1999년부터 지난해 까지 연차적으로 해제돼 왔다. 하지만 규제가 풀리기는 했지만 지구단위계획 등 후속 작업이 마무리 되지 않아 생각만큼 각광을 받지 못했다.

수도권에서는 그린벨트 해제 집단취락지구 내 지구단위계획 수립은 2005∼2007년 사이에 대부분 몰렸다.

그린벨트에서 풀린 집단취락지구는 일단 용도지역상 자연녹지지역로 지정된다. 때문에 각종 행위제한이 많아 개발이 쉽지 않다. 

수변구역은 실 거주기간 6개월 필요

 

수도법

제15조(행위제한의 완화) 제14조에 따라 지정·공고된 환경정비구역에서는 다음 각 호의 행위를 허가할 수 있다. 
  1. (생  략)
  2. 그 밖의 건축물 또는 공작물의 신축·증축 또는 용도변경: 원거주민 또는 보호구역에 6개월 이상 실제 거주하는 주민이 하는 다음 각 목의 건축물 또는 그 밖의 공작물의 신축이나 보호구역에 거주하는 주민이 하는 다음 각 목의 건축물 또는 그 밖의 공작물의 증축 또는 용도변경
    가. ∼ 다. (생  략)
    라. 휴게음식점이나 일반음식점의 증축 또는 용도변경
      1) 환경정비구역에서 기존 공장·주택의 휴게음식점 또는 일반음식점으로의 용도변경(원거주민이 용도변경을 하는 경우로 한정한다). 이 경우 휴게음식점이나 일반음식점 용도의 건축물 연면적은 100제곱미터 이하이어야 하고, 해당 환경정비구역의 휴게음식점과 일반음식점의 총 수는 다음의 범위를 초과하여서는 아니 된다.

 

주의해야 할 점은

전문가들은 그린벨트 해제지역 내 부동산 투자에는 신중하라고 조언한다. 이미 땅값이 오를 만큼 올라 투자 목적보다는 실수요 입장에서 접근하라는 것이다.
그런면에서 상수원 보호구역 내 집단취락지구는 매물이 희소한 만큼 투가 가치가 높다고 할수 있다.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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